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보 3차공판­지상중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보 3차공판­지상중계

입력
1997.04.15 00:00
0 0

◎정씨 “제철소 투자증가 예측 잘못도 원인”/건립비용 69% 융자로 충당계획/작년말 부도·3자인수설로 애로/개인재산 5,000억 처분 담보 설정14일 열린 한보사건 3차공판에서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검찰의 보충신문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피고인들은 변호인 반대신문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모른다』 『기억이 없다』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정태수 피고인◁

―한보경영의 총책임자로서 지금의 심정은.

『한보철강의 부도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도사실을 하루전 통고받아 예비자금을 충분히 준비못해 부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구속된 사람과 한보직원 협력업체들에게 사죄드립니다.』

―피고인이 처음 철강사업을 마음 먹은 것은 83년으로 금호그룹으로부터 철근 등 건축용 철강제품을 생산하던 부산제철소를 인수한 것이 시발이지요.

『예』

―이 공장은 연산 60만톤 규모의 중소형 봉강공장으로 금호그룹이 처분한 것을 피고인이 인수한 것이지요.

『예』

―이를 인수하자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이 시작돼 철근의 수요가 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87, 88년에 연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지요.

『예』

―그러나 이 공장은 재래식 공장으로 원가가 많이 들고 공장부지도 좁아 발전에 한계를 느껴 새로운 일관제철소를 세워 이전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예』

―피고인은 「이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철소 건립계획을 세우고 공장용지를 물색중 기존 토지로는 공장을 세울 만한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아산만 당진 제철소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89년부터 계획된 제1단계 공사에서는 코렉스공법의 제철로나 고로, 후판의 핫코일을 생산할 계획은 없었고 A지구에 100만톤 중소형 봉강공장, 100만톤 미니밀(고철을 이용한 전기로 제선시설, 박스라브 열연시설)공장, 50만톤의 파이프공장, 50만톤의 철구조물 공장, 5만톤의 전극 봉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지요.

『예』

―그후 계획이 수정돼 파이프, 철구조물, 전극봉공장은 취소했지요.

『예』

―이 때는 향후 B지구에 핫코일로 강구조물 공장을 세운다는 생각이었지요.

『예』

―당시 박스라브 핫코일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수입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니밀 공장을 국내 최초로 세우기로 한 것이지요.

『예』

―고철을 사용해 박스라브 핫코일을 만드는 미니밀은 냉연제품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고로에 비해 건설비가 낮고 수요도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설비였지요.

『예』

―당초 90년 11월 사업계획상에는 공사설비비 약 9,300억원, 부대설비비 760억원, 매립공사비 1,400억원 등 1조1,800억원 정도를 계획했으나 94년에는 매립공사 2,300억원 등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예』

―공사비가 증가된 데는 물가상승 요인도 있었지만 설비내용이 대폭 바뀐 것이 주원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금조달은 자체자금이 총 사업비의 31%인 약 3,760억원이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충당하려고 계획했지요.

『예』

―자체자금은 부산제강소를 이전하고 부지는 아파트를 팔아 2,000억원의 이익을 남겨 조달하려고 했지만 향후 부산공장의 실적이 좋아져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이 계획을 포기했지요.

『예』

―그외 자체자금 조달은 사체발행, 증자 등을 통해 하려고 했지요.

『예』

―코렉스 공법은 오스트리아의 푀스트 알핀사가 개발한 신공법으로 남아공화국의 「ISCOR」사가 89년 연산 30만톤 규모의 공장을 설치, 현재 제품을 생산중이지요.

『예』

포철은 93년 코렉스를 도입, 건설중이었으며 당시 포철에서 나온 기술평가서에도 코렉스가 미래의 제철설비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지요.

『예』

―한보는 포철의 기술평가서를 검토한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포철이 도입한 설비와 똑같은 것을 도입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입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본체의 값은 포철과 한보의 코렉스 설비가 동일하지만 한보 설비는 제철생산 능력이 연 60만톤에서 75만톤으로 개량되는 등 신기술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가격보다 비싼 것은 아니지요.

『예』

―제2단계 공사는 94년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94년 하반기부터 신용장이 발급되기 시작했지요.

『예』

―2단계 공사는 96년말 완공 목표였으나 레미콘 파동이 일어나는등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지게 됐지요.

『예』

―그러나 공사를 맡은 (주)한보가 워낙 공기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의 다른 공사에 비해 공기가 늦어진 것은 아니며 97년 5월께 제2공장의 열연공장과 내연공장, 코렉스 제1기가 완공되고 97년 말에는 모든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었지요.

『그렇습니다』

―94년 7월 계획에는 제2단계에 투입될 공사비는 약 2조2,200억원이었지요.

『예』

―그후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96년 4차 수정계획에는 2단계 공사에만 3조1,600억이 소요될 예정이었지요.

『예』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투자비를 잘못 예측한 점도 있지만 수처리 시설, 수소공장, 산소액화설비, 자동창고 시스템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지요.

『예』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흥은행 외에는 담보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담보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까.

『아직도 담보는 많습니다』

―제일은행이 96년 들어 담보액이 2,000억원 가량 모자란다고 주장하지만 그해말 제공한 2단계 일부시설의 담보가치(현재 법원 포철 등이 실사중)가 제대로 평가된다면 채권액보다 담보가 많아집니까.

『예』

―96년부터 융자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지연시켰는데 당시에도 은행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공사완료때까지 추가융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융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예』

―96년 12월초 홍콩의 모은행 증권사 직원이라는 「제임스 한」이라는 재미교포가 한보철강의 부도와 현대의 인수설을 문서로 만들어 제2금융권에 돌리는 바람에 제2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해주던 어음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고 바로 대출을 회수하는 사례까지 일어나 고리로 사채를 빌려쓸 수 밖에 없었지요.

『예』

―산업은행의 3,000억원 대출을 믿었던 것은 97년 1월께 산업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부산사무소로 1,000억원을 융자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예』

―자금사정이 96년말 급격히 악화해 은행들로부터 자구노력을 요구받기 했지만 지난 1월8일 4개 은행이 추가로 1,400억원을 융자해주었고 후에도 부도를 낸다고 말한 바는 없었지요.

『예』

―피고인이 주식양도를 거절한 것은 은행의 주식양도 요구가 담보부족분에 대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라는 것으로 나중에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정산하여 남으면 받고 모자라면 몸이라도 팔아 갚을 생각이었지만, 무조건 포기하라면 이는 공짜로 한보철강을 누구에겐가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 사후 정산이 보장되지 않는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요.

『예』

―당시 모그룹이 한보철강을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 터라 무슨음모가 있는 것같아 주식양도요구에 쉽게 응할 수 없었지요.

『예』

―당시 정부나 은행이 모든 방침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는 경영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렸다면 피고인은 부도여부와 상관없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서 인수할 제3자를 물색했을텐데, 만하루의 여유도 주지않고 지난 1월22일 바로 부도를 내고 부도난 것도 일반거래처가 지급제시한 어음이 아니라 은행에 견질로 들어간 당좌수표 등 어음수표였지요.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건설이자 4,708억원 지방세 304억원 등 총 1조1,131억원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고 보고 나머지 3,516억원을 횡령자금으로 보고 있는데 피고인을 수긍할 수 있나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진제철소 현장에서 집행된 자금을 토대로, 매립공사비 2,424억원, A지구 5,578억원, B지구 1조7,697억원이 투입됐다고 보고 여기에 미착기계 4,150억원 등을 합치고 미지급어음 3,923억원을 뺀 3조6,012억원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자금 유입액 5조 559억원중 1조4,547억원이 운영자금으로 남는다고 보고 이중 건설이자 4,708억원 등 1조1,131억이 실제 한보철강 현장에 투입됐다 판단, 나머지 3,516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데 피고인 생각은.

『절대수긍할 수 없습니다』

―제1단계 직접공사비가 5,8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집행자금만도 1조원이 넘지요.

『예』

―건설이자도 4,708억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된 이자는 적게 계산해도 1조원이 넘지요.

『예』

―검산의 계산방식에 따라도 직접 공사비가 4조원이고 운영비가 약 1조9,000억원 이상이 드는 셈으로 장부상의 공사비가 전부 투입된 것이지요.

『예』

―검사는 한보상사에 대한 대여금이 전부 변칙처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쓰면 어차피 같은 개인이므로 대주주 대여금이나 대주주 가불금으로 정리하지 않고 한보상사 대여금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방식을 취해지요.

『예』

―이 대여금이 쌓이면 피고인은 돈을 내놓거나 부동산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대여금을 상환했지요.

『예』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가양동 등의 5,00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한보철강 (주)한보, (주)한보에너지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지요.

『예』

―약 5,000억원의 개인자산을 한보철강을 위해 투입한 피고인으로는 이 정도의 돈을 빌려쓰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빌린돈을 안갚는다 해도 한보철강에 투입된 피고인의 개인자산에 대한 담보가 실행되면 한보철강은 손해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산만 공사비 지급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지요.

『예』

―검사는 이 돈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

『전부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예컨대 현지어민들의 어업권 보상금, 송전선로 시설때의 보상금 임직원 격려금, 출장비 등 일일이 밝히지는 못했지만 많은 돈을 사용했지요.

『예』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