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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특례입학 조건 완화/교육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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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특례입학 조건 완화/교육부 개선안

입력
199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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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재학 2년미만도 허용/한학기 범위내 학년변경도 가능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 학교 수학기간이 다소 부족해도 중·고교 특례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본인 희망에 따라 한 학기 범위내에서 학년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중·고교 특례입학 대상을 대폭 확대한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특례입학 절차 개선안을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학수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상으로 규정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에서 2개월 부족한 경우도 교육청에 설치된 「특례입학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례입학을 인정토록 했다. 또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 수학했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춰 전·편·신입학하는 경우에도 한 학기(6개월) 범위내에서 본인 희망을 수용키로 했다. 입학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재외공관장 사전 추천절차가 폐지됐으며, 보호자 재직증명서와 해외지사 설치 인증 사본 등 제출서류도 종전의 6∼7종에서 4∼6종으로 줄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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