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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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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부동산 Q&A)

입력
199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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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년전 서울 송파구 잠실지역 재건축대상 아파트 한채를 1억3,000만원에 취득했다. 대학생인 아들(만 19세)에게 증여하려 한다. 현재 1억7,000만원(국세청기준시가 8,500만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현재 시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답:그렇지 않다. 귀하의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아파트 평형별·층별로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게 된다. 현재 당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8,500만원이므로 세무서는 이 금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산출해보자.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000만원이 공제되나 질문자의 경우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만 공제된다. 이에따라 기준시가 8,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부동산의 과세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따라 질문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700만원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다음 납부해야 한다. 3개월내에 자진납부하면 10%(70만원)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질문자가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630만원이 되는 셈이다.<마철현세무회계사무소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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