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최저손실보상액과 이주정착금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용건물의 경우 최저손실보상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거이전시 지급하는 주거비를 2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건교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중 새 규칙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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