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공사업 보상금 현실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공사업 보상금 현실화

입력
1997.04.14 00:00
0 0

건설교통부는 13일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최저손실보상액과 이주정착금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용건물의 경우 최저손실보상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거이전시 지급하는 주거비를 2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건교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중 새 규칙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