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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계류 의원 18명 영향미칠듯/조종석씨 의원직 상실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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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계류 의원 18명 영향미칠듯/조종석씨 의원직 상실 안팎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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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실천” 사법부 강력한 의지 반영자민련 조종석(충남 예산) 의원이 11일 15대의원으로는 처음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의원은 모두 18명.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의원 9명과 검찰이 불기소처분했으나 상대후보 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의원이 8명이다. 국민회의 남궁진(경기 광명갑) 의원은 본인이 아닌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있다.

이 중 이기문(인천 계양강화갑) 의원은 지난달 11일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신한국당 최욱철(강릉을) 의원은 벌금 8백만원, 자민련 김현욱(충남 당진) 의원은 벌금 3백만원, 무소속 김화남(경북 의성) 의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신한국당 김호일(마산 합포) 이명박(서울 종로) 의원과 국민회의 국창근(전남 담양·장성) 의원, 자민련 이인구(대전 대덕) 김고성(충남 연기) 의원 등 5명이 1심에 계류중이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의원들은 신한국당 이신행(서울 구로을) 홍준표(서울 송파갑) 홍문종(의정부) 이상배(경북 상주) 신경식(충북 청원) 김광원(경북 영양·봉화·울진) 노기태(경남 창녕) 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구로갑) 의원 등 8명. 이들은 법원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재판준비를 속속 진행중이어서 곧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후보 본인이나 부인 등 직계가족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연좌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계류중인 의원들중 상당수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1심 또는 항소심 선고를 받은 4명의 의원들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8명의 의원들은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이다. 또 선거법이 연좌제와 재정신청 규정을 둔 것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여서 더욱 그렇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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