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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의사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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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의사에 유죄판결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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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1일 환자의 부탁을 받고 타박상을 골절상으로 진단, 치료일수를 늘려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의사 김모(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절상과 타박상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김씨가 치료기간을 늘려 달라는 환자의 부탁에 따라 턱뼈 타박상을 골절상으로 진단서에 기재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김씨가 환자의 조작된 말에 속아 오진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외에 고의가 필요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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