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고 외화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 등에 대한 해외발행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증시에서 자기신용에 의해 증권을 자유롭게 발행, 판매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외상수입(연지급 수입)을 일본 등 인근지역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유화, 중소기업의 외상수입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국제상거래관행의 최장기간인 180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자본자유화정책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주식 비연계증권(고정 및 변동금리채)의 해외발행이 자유화하고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 연계증권의 해외발행 규모에 대한 제한도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주식 비연계해외증권 발행 때 적용하던 BBB등급 이상의 국제신용평가 취득요건을 폐지하고 주식연계증권의 발행한도도 현재 총발행주식의 5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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