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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임금동결’/상여금 급여전환 등 편법인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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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임금동결’/상여금 급여전환 등 편법인상 잦아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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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임금동결』임금동결을 선언했던 대기업들이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S그룹은 최근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상여금 800%중 100%를 월 급여로 전환하는 등 급여체계를 바꿨다. 이 경우 상여금과 일부 수당의 산정기준인 기본급 액수가 올라 임금을 동결해도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급여가 3%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노사의 임금동결 합의를 발표한 포철도 인센티브 성과급 400%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600%중 200%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급여체제를 변경했다. 이 경우에도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올라 퇴직금, 일부 수당 등이 소폭 인상된다.

포철측은 이와 관련, 『근로자들이 받는 개별 임금에서는 인상요인이 있으나 기업측의 인건비 총액은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말했다.

L전자도 올해 노사가 함께 임금동결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던 자기계발비를 상여금 산정 기준액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임금이 소폭 인상되는 효과를 낳았다.

「경제위기론」에 동조하면서 대외적으로 임금동결 원칙을 외쳐온 대기업들이 슬그머니 급여를 편법 인상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경기를 내세워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는 내부적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이다. 한 재벌회사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임금동결을 천명해도, 계열사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고 직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임금동결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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