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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무원에 뇌물주면 처벌/OECD ‘부패방지 권고’ 내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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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무원에 뇌물주면 처벌/OECD ‘부패방지 권고’ 내달 채택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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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연내 국내관련법 개정의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월중 파리에서 열리는 각료이사회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형사처벌 기준」을 회원국들이 국내법에 반영토록 하는 권고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OECD는 뇌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다. OECD 권고는 회원국에 대해 이행의무가 부여되는 결정(Decision)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 권고안이 정식채택될 경우 다른 OECD회원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올해안으로 관련법개정이나 부패방지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영업 거래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증여가 확인된 국내기업의 경우 「뇌물공여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찰이 금지되는 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OECD권고는 28개 회원국간에 적용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동남아시아 등 비회원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줘 사업을 따냈을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 정부가 OECD나 양자협의 채널을 통해 형사처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영업관행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제정될 법은 외국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해서는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같은 수준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게 된다. 또 관련업체는 해당국가의 법률에 의해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행정상의 불이익과 함께 뇌물로 쓰인 비자금을 몰수당하고 뇌물제공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김종범 KIEP책임연구원은 『국내에 부패가 만연된 상황에서 외국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부패척결과 우리나라와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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