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탈북규제·처벌 강화
ML,모 이념 삭제
경제범죄 대폭 신설
「인치에서 법치로」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베이징(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제8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향후 통치행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형법을 17년만에 대폭 뜯어 고친 것이다.
한국일보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중국형법은 17년간의 사회변화를 수용한 대폭적인 것이다. 이는 중국의 통치가 이현령비현령식의 「인치」에서 진정한 「법치」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덩샤오핑(등소평)의 사망에 버금가는 정치적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새 형법은 종전 190개 조항에서 이번에 2배가 넘는 452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주의경제질서 파괴죄가 15개 조항에서 92개 조항으로, 사회관리질서 방해죄도 22개 조항에서 90개 조항으로 세분화했다.
개정내용의 주요변화를 보면 종전에는 「총칙」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모택동)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삭제했다. 이는 현지도부가 이데올로기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개인소유재산 범위에 주식 증권 채권 등을 포함시켰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에 대한 권리유보 조항이 신설됐다.
세칙에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목은 국경(변경)관리 방해죄가 신설된 것이다. 여권·사증의 변조, 매매 등에 대한 처벌 등을 세분화하고 강화했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규제와 사후처벌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반혁명죄를 국가안전 침해죄로 개칭했고 대자보 및 소자보를 통한 모욕죄를 삭제했다. 핵재료 불법매매·수송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또 아편 헤로인 등 마약의 제조·판매 및 휴대·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마약의 밀수·판매·제조죄가 신설됐다.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신설 및 첨단 과학기술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폭 신설되거나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금융관리 질서죄가 신설돼 위폐소지, 증권거래 내부정보유출, 허위정보날조 및 전파, 증권가격 조작, 밀수, 자금세탁 및 해외송금 협조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금융사기죄, 세금징수관리 침해죄, 지적재산권침해, 담합죄 등도 새로 추가·신설됐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베이징=송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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