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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스트’ 통보 발표에 윤리위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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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스트’ 통보 발표에 윤리위 ‘의아’

입력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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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중 행위 등 심사·징계요구 권한 없어검찰이 「정태수 리스트」 연루의원들의 명단을 국회윤리위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국회윤리위측은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국회윤리위측은 『검찰은 소추중이거나 수사중인 행위에 대해 국회윤리위에 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수사결과를 통보할 수는 있으나, 수서사건으로 국회에 윤리위가 설치된 91년 7월이후 그같은 전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윤리위측은 『설사 검찰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루의원들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온다 해도 이를 윤리위에 넘길 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다』며 『국회의장이 윤리위에 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윤리위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윤리위측은 『검찰이 국회윤리위에 명단을 통보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전후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일 것』이라며 『검찰이 실정법상 사법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윤리위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의장이 제소요구 접수후 윤리심사나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의원 20인이상이 연서하는 경우 ▲윤리위원장이 독단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이 해당상임위 소속의원에 대해 의장에게 윤리위제소를 요구하는 경우 ▲윤리위원 5인 연서로 제소하는 경우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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