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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옥중서도 재기 시도/지난달 12일 입안한 프로젝트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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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옥중서도 재기 시도/지난달 12일 입안한 프로젝트서 드러나

입력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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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당진 항만공사 투자비 회수방안」 단독입수/4백14억 국가보상 소송 자금 마련/“기간산업 기여” 선처탄원서도 준비한보그룹은 정태수 총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에도 그룹재건종합프로젝트를 입안, 그룹재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시도는 7일 청문회에서의 정씨 답변으로 미뤄 정씨가 지시한 것이 확실해 국민들을 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본사가 8일 단독입수한 한보그룹 작성 「당진제철소 항만공사 투자비 회수 방안」에 따르면 한보그룹은 당진제철소 항만공사에 투자한 4백14억원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방안을 수립, 소송을 준비해 왔다. 한보그룹은 이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수감중인 정태수 총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작성된 이 프로젝트는 「항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사시행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며 「당진제철소의 정상화를 위해 항만시설은 국가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고 투자비 4백14억원을 국가에 보상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문도 첨부돼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당초 (주)한보와 한보철강 사이에 항만공사 투자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므로 투자비 전액을 한보철강이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시급히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보그룹이 투자비 회수를 추진하고 있는 당진제철소 항만은 코렉스설비와 석탄화력발전소에 공급할 철광석 및 석탄 하역을 위한 한보철강 전용부두로 지난해 4월 착공, 1월말까지 15.2%의 공정률을 기록했으나 부도여파로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

한보그룹은 당초 항만 공사비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로 보전한다는 항만법에 따라 시공자인 (주)한보가 공사비를 상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자로 (주)한보와 한보철강을 공동명의로 했다.

한편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달 12일은 한보사태에 대한 1차 검찰조사가 마무리되고 당진제철소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던 시점이다.

(주)한보의 한 관계자는 『정총회장과 정한근 부회장 등은 그룹재건을 위한 자금 확보방안의 하나로 당진제철소 항만공사 투자비 회수를 추진했다』며 『지난달 19일 하오 3시 한보건설 7층 회의실에서 전·현직 임원들 모임을 열고 정총회장의 탄원서를 만들었던 것도 그룹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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