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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무’ 사망도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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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무’ 사망도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판결

입력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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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를 위해 과도한 음주를 하다 질병을 얻어 사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8일 박정명(여·부산시 동구 좌천2동)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88년 4월부터 도료제조업체인 조광요턴(주)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남편 양재우(54)씨가 95년 9월 췌장염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자 과도한 술접대와 과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을 요구했으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94년 7월부터 한달에 평균 6∼7회씩 각지로 출장다니면서 거래처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상무」역할을 했으며 계약체결과 납기준수 대금회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부산=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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