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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업체에 청첩·부고 금지/정부 가정의례준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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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업체에 청첩·부고 금지/정부 가정의례준칙 제정

입력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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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액 엄격 제한… 장·차관 5만원 이하로정부는 8일 사문화한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는 대신 공직자의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고 직급별 경조사 부조금의 한도액을 정해 허례허식을 차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경조사관행 합리화방안이 포함된 예산절감실천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부조금의 한도액은 장·차관의 경우 5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념품, 1∼3급 3만원, 4∼5급 2만원, 6급이하 1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산하단체·업체에 결혼식 청첩 부고를 보내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 취임 승진 영전시 관행화한 난 보내기 등은 축하전화나 축전으로 대체하고 조사때에도 조화 대신 영구적인 조기를 활용토록 했다.

총리실은 또 6급이하 공무원의 위로성 해외단기연수(9박10일)를 외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고 이를 국내산업연수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계절별 지역별로 감자 양파 등 잉여농산물을 주기적으로 파악, 공무원들이 집단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의 경우 벤처기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요원기능을 병행할 경우 병역특례혜택을 주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각부처가 제시한 주요 예산절감계획은 다음과 같다. ▲통일원=통일대비 1통장갖기 운동전개 ▲내무부=300만가족 3조저축운동 ▲법무부=APEC경제인여행카드제 실시 ▲통산부=1인1신용카드만 갖기운동전개 ▲보건복지부=건전가정의례실천 추진협의회 구성.<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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