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김성태(45·원적외선 대표· 경기 구리시 교문동·전과 5범)씨를 사기 등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10월초 상속세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던 강태건(52·충남 아산시 온천동 87)씨에게 접근, 강씨소유 부동산을 자신명의로 해주면 자금을 대주고 강씨 소유의 부동산(충남 아산시 실옥동 20의 4 등 11필지, 시가 91억원 상당)을 공동개발해 이익을 나눠 갖자고 제의했다. 김씨는 강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김씨명의로 전환해주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력배를 동원,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며 명의반환을 미끼로 강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채 명의전환도 해주지 않고 달아났다.<남양주=이연웅 기자>남양주=이연웅>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