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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입학 시한 폐지/1만여명 재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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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입학 시한 폐지/1만여명 재입학 가능

입력
1997.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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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7일 퇴학이나 제적을 당한 뒤 5년내에는 재입학할 수 있도록 한 재입학 관련 규정을 바꿔 시한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1만여명이 재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징계 또는 12학기를 넘겨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서울대는 93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제적된 사람들에 대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재입학을 허용, 16명이 재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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