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6일 가스 발사총을 제작·밀매해온 총기제작업체 (주)MIT 회장 천근룡(59)씨와 무허가 사설경호업자 이건찬(29)씨 등 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천씨의 부인 문성남(52·(주)MIT 사장)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 유통상가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월8일 무허가 경호업자 윤석준(25·구속)씨에게 가스발사총 5정을 75만원을 받고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총기 15정을 2백25만원에 밀매한 혐의다. 천씨는 총기제작 업체 종업원의 경우 적법하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윤씨 등 밀매책들에게 회사신분증을 무단 발행, 총기밀매와 소지가 용이하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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