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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대상 188개 공직자 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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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대상 188개 공직자 비리 유형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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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할당목표 초과액 ‘슬쩍’/등록불가업소 대표만 바꾸니 ‘OK’정부가 6일 발표한 공직사회의 고질적 비리유형 188개는 지속적 사정활동에도 불구, 제도적·행정적 장치의 결함이나 불합리함 때문에 척결되지 않고 있는 부조리들이 모두 망라돼 있다.

우선 법령 등 제도의 미비나 불필요한 규제가 비리의 온상이 된 경우다.

국가보훈처 직원이 지난달 기업체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규정」을 악용, 의무불이행을 눈감아주고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또 대한적십자회비 수납을 대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기관별로 할당된 목표액을 채운 뒤 나머지는 횡령하는 사례도 기관별 「목표액할당제도」에서 파생된 문제점이다.

이와함께 불법행위로 학원등록이 말소됐는데도 대표자만 바꾸면 같은 장소에서 학원 재운영이 가능한 현행 학원관련법을 개정해야만 비리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행정·전산장치의 미비로 인한 부조리도 적지않다. 지난달 18일 철도청 공무원 13명이 폐표의 매수·금액 등에 대한 전산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 정액권 발매기와 전산전표를 조작해 전철 승차권 판매대금 2,795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차권 발매시 폐표 금액과 매수가 자동으로 전산자료에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한영씨 피격사건에서 보듯 경찰관이 돈을 받고 개인신상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경찰전산망의 보안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기능요원(근무기간 3년)으로 편입된 일부 고학력자들이 생산현장 대신 연구소·행정분야 등 비지정분야에 근무하는 경우(병무청)나 토지보상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할 경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관련공무원의 부조리 소지(건설부) 등도 주목되는 비리유형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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