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조종석(충남 예산) 의원의 당선무효와 이에 따른 재선거가 예상되면서 선거법상의 연좌제 조항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연좌제란 말 그대로 후보 자신이 아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조항. 어차피 후보와 「한통속」이었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후보 본인은 정말 몰랐는데도 억울하게 당할 소지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탄압을 위한 독소조항이란 비판도 한다.
때문에 여야는 이 조항의 폐지여부를 지난해 국회제도개선특위때부터 논의해왔으나 정기국회와 두차례 임시국회를 거치면서도 결론을 내지못했다. 여야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이라는 비난여론에도 불구, 일단 이 조항을 폐지하는데는 암묵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를 지난해 15대 총선때까지 소급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있다.
조의원이 속한 자민련이 가장 앞장서서 소급을 주장했음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헌법소원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다. 조의원의 경우 오는 11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되찾으려면 재선거에 출마하는 수 밖에 없다.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연좌제 폐지에 완전 합의하더라도 당선무효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연좌제 폐지와 함께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도 내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조의원은 당선무효취소확인소송과 같은 법절차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을 수 있고 재선거 자체가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