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천9백억으로 늘어대검 중수부는 4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일가의 보유재산이 지난달 27일 재산동결조치를 취하면서 발표한 2천9백81억원보다 2배가량이 많은 5천9백34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총회장 일가의 재산은 주식보유분이 당초 1천3백85억5천만원보다 2천9백52억원이 늘어난 총 4천3백37억원으로 파악됨으로써 부동산 8백77억원, 전환사채 7백10억원, 예금채권 9억원을 포함해 모두 5천9백33억5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검찰은 정총회장과 정보근 회장이 장부를 조작,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의 한보철강 주식 보유분 4백50억원을 45억원으로, (주)한보 주식 1천5백30억원을 1백53억원으로, (주)한보에너지 주식 1천3백억원을 1백30억원으로 각각 잘못 집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 일가재산 대부분이 은행에 담보설정돼 있거나 국세청에 압류돼 있고 ▲96년분 법인세가 4월1일부터 추가 부가되며 ▲조세포탈액의 2∼5배 가량을 벌금부과할 수 있어 정씨 일가에게 남겨질 재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씨 일가가 96년 12월말 기준으로 2천9백91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94·95년분 법인세 2천80억원을 포함 4천3백27억원의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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