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4일 청량음료에 불과한 포도음료를 살빼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넣어 포도즙을 제조한 한솔식품 동서종합상사 등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포도즙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체질을 변화시키며 살찔 염려가 없는 「신비의 포도요법 다이어트」라는 등 과학적 근거없이 허위·과대광고했다. 또 이같은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중에서 5백∼6백원에 판매되는 1백80㎖들이 1백%포도주스와 같은 제품을 3, 4배 비싼 1천5백∼3천2백원에 팔았으며 수입 포도원액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국산 포도인 것처럼 속였다.
안전본부는 한솔식품 등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서종합상사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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