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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공개 불가”/특위에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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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공개 불가”/특위에 입장 전달

입력
199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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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보국조 논란 예고대검찰청에 대한 국회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의 조사활동을 앞두고 검찰측이 3일 여야 3당간사들에게 「수사기록 공개 불가」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4일 국정조사과정에서 수사기록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3면>

이에대해 여당측은 『법에따라 대응하면 될 것』이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으나, 야당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보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검찰측에서 한보특위 여야 간사 등에게 「국정조사는 재판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을 근거로 수사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측은 『검찰의 1차수사는 은폐·축소수사였다』며 『따라서 국민의 의혹을 풀기위해서도 특위위원들에게 공판 및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이와관련, 일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수사개요를 소개하고 공소장 정도만 공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기록검증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문일답식 조사에 난색을 표시하고 국회측에 일괄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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