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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돈세탁 “3각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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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돈세탁 “3각 커넥션”

입력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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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씨 30억짜리 CD실명전환 대행/신모 여인 빌라등기소 주도한 실소유주김현철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주)심우 대표 박태중(38)씨가 사채시장에서 거액의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인물들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들의 연결점은 카사두손빌라이다. 박씨의 돈세탁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신모여인은 서울 종로구 K빌딩 소유주인 사채업자의 딸로 박씨가 93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카사두손빌라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빌라는 김양수 김의일 김철영씨 등 3명의 공동명의로 돼있었다.

또 공동소유주의 한 사람인 김양수씨는 카사두손빌라를 지은 두손개발 전 대표로 박씨가 50%의 지분(11억원)을 출자했던 (주)파라오의 전 대표 김영주씨의 전 남편이다. 그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박씨의 3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주씨는 남편이던 김양수씨의 친구인 심우 직원의 소개로 박씨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두손개발이 부도가 나기직전인 93년 11월 자금확보를 위해 파라오의 지분 50%를 박씨에게 넘겼다.

특히 신여인은 박씨가 카사두손빌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93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박씨의 변호인인 이모(62) 변호사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기록에서 확인됐다. 박씨는 당시 12억원에 이 빌라를 매입했는데, 소유주들이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95년 승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변호사 사무실에 박씨는 단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소송 당사자(명의인)도 아닌 신여인이 재판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재판기록도 신여인이 모두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 자금문제로 신여인의 사채를 써오던 김양수씨를 통해 신여인을 알게돼 자금을 돈세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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