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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산 공원 일부 폐쇄위기/“사유지 보상” 판결 땅주인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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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산 공원 일부 폐쇄위기/“사유지 보상” 판결 땅주인 승소로

입력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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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운동기구 등 철거해야증권가의 큰 손인 「광화문 곰」 고성일(76·서울 마포구 도화동)씨가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내 수백억원짜리 임야(공시지가 1백여억원)에 대한 소송에 승소, 대모산을 찾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다른 도시자연공원 토지 소유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일 고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강남구청측은 대모산 일대 2만여평에 설치된 각종 시설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66년 강남구 개포동 산 53의 22 대모산 일대 28만여평을 매입했으나 강남구청측이 2만여평을 「대모산 공원」으로 편입, 약수터 운동기구 의자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이 땅을 매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남구청측이 이 땅을 불법점유하고도 고씨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만큼 이를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불법점유 토지에 설치한 운동시설과 약수터 등을 모두 철거하라』고 밝혔다.

고씨는 77년이후 재산권 행사가 막혔는데도 구청측이 매년 세금 7천만∼8천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2월 한때 철조망을 설치,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고씨가 승소한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은 평일 6천∼7천여명, 휴일은 2만여명에 달한다. 강남구청측은 『예산을 책정해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일단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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