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일반전화요금과 휴대폰요금이 각각 50%, 30%씩 할인됐다. 한국통신은 1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통신 실현을 위해 장애등급별로 시내외 통화료의 20∼40%씩 차등 적용하던 통화료감면율을 50%로 확대했다.「017」휴대폰사업자인 신세기통신도 이달부터 장애인 가입자에 대해 표준요금제 기본요금 2만2천원을 1만5천4백원으로 30% 할인한다고 밝혔다.
「011」휴대폰사업자인 SK텔레콤도 장애인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상이자 등에 대해 이동전화 기본요금을 최고 36%까지 인하,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