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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수수료 인상/담합행위 판정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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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수수료 인상/담합행위 판정 시정령

입력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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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말 무통장 온라인 송금 수수료를 최고 6배까지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판정, 시정토록 요구했다.공정위는 서울·제일은행 등 시중 32개 은행들이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내국환 수수료체계 조정안」에 따라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을 확인, 이를 불공정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말 무통장 온라인 송금수수료가 1건당 200∼250원이었던 것을 거래 금액별로 400∼1,800원으로 최고 6배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에따라 현금 10만원을 타은행으로 입금할 경우 송금원금의 0.8∼1.5%인 800∼1,500원을, 같은 은행일 경우 400∼1,100원을 각각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인상조치는 전체 송금건수의 60∼70%를 차지하는 50만원 이하 저액송금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사용 고객인 서민들의 송금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와관련 『은행들이 기존의 담합행위와는 달리 「내국환 수수료 체계 조정안」이라는 공식적인 연구 설명회를 개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결정한듯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벌였다』며 『이같은 담합에 의해 편법 인상된 시중은행의 송금수수료는 서민들의 가계 금융현실에 맞게 인상되기전의 요금으로 즉각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녹색소비자연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시중은행들의 송금수수료 인하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은행의 부조리와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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