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작성 공무원 둘 적발【당진=전성우 기자】 한보철강이 지난해 12월 당진제철소의 공장건물 25개동에 대해 등록세 등 1백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으로 등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검 특수부 이득홍 검사는 1일 대전지법 민사과 직원 김명진(39·7급)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산지원 당진등기소 직원 오세연(53·기능직)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산지원 당진등기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10일 당진제철소 B지구내 냉연·열연공장 건물 25개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처리하면서 한보철강이 건물들의 등록세 및 교육세 1백7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등기해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등기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아 한보철강이 군청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오씨를 시켜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확인」고무인을 찍고 등기부등본을 작성한뒤 등기소에 비치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한보측으로 뇌물을 받고 불법등기해 준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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