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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레간자 광고 이번엔 ‘준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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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레간자 광고 이번엔 ‘준법’ 강조

입력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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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노스·누비라 전철 피하자”『이번에는 불법만은 피하겠다』

대우자동차가 레간자 대형광고를 선보이면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100m가 넘는 크기로 서울역 맞은편 대우그룹 본사 사옥 전면에 설치된 레간자 광고는 31일 저녁부터 「레간자」를 알리는 불을 밝혔다.

건물을 이용한 대형광고가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번 광고가 관심을 끄는 것은 먼저 선보인 비슷한 규모의 라노스 누비라 옥외광고가 불법광고물로 벌금을 내는 등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

올해 2월18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옥 창문을 바깥에서 선팅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누비라 옥외광고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0일까지 선보인 라노스 광고는 모두 가로 102m 세로 80m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대형벽면광고 크기제한(가로 10m 세로 20m)을 어겼다. 거기다 건물앞면 광고부착 금지 등 다른 규정에도 어긋나 라노스 광고 때문에 대우는 중구청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검찰에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2탄 누비라 광고도 불법으로 몰릴 것을 알면서도 만만치 않은 광고효과를 무시못해 그대로 집행하는 바람에 역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레간자 광고에는 어떻게든 불법광고 시비를 벗어나자는 생각에서 다른 방식을 택했다. 25층 높이의 본사 사옥 가운데 15∼25층 창문의 일부를 건물 안쪽에서 가려 사무실에서 밝힌 불빛을 모아 「레간자」라는 대형 형상을 만들도록 한 것. 옥외광고가 아니라서 광고물 관리법에 걸릴 염려가 없다. 불법광고 「상습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셈이다.

이 광고를 집행한 대우 관계자는 『선팅과 네온사인을 동시에 이용, 밤낮 동시 광고가 가능했던 라노스 누비라 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적어도 10만명 정도의 서울역 이용객이 밤에 볼 수 있는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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