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등 2천명 퇴직할판교단에도 실직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다. 교육부가 1월13일과 2월28일 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고쳐 기존의 초·중·고교를 하나로 합친 통합운영학교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취지는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 그러나 통합운영학교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교장 교감자리가 2천여개나 없어지고 평교사와 사무원의 일자리까지 줄어 교육계는 「대량실직의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기본모델을 개발한뒤 연내에 시범학교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개정된 교육법시행령의 통합대상인 12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6학급 이하의 중·고교는 전국에 4천52개(초등학교 3천2백42개, 중학교 6백29개, 고교 1백81개교). 근거리 학교끼리 초―중, 초―고, 중―고, 초―중―고 형태로 묶을 경우 통합운영학교는 8백10개가 신설될 수 있다. 초·중·고교 2, 3개교가 1개로 통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시행령대로 추진되면 교장과 교감이 1천여명씩 퇴직·전직해야 한다. 전국의 교장과 교감은 각각 1만여명이므로 10명에 1명꼴로 교직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장 교감승진을 줄여 퇴직·전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경우 전체 교원 31만여명 가운데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6%에서 5%로 줄어들어 평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평교사와 사무원도 통합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 규정대로라면 수백명이 자리를 잃는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의견서와 성명서를 거듭 발표, 『학년당 한 학급만 되면 수업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통합기준을 초등학교는 6학급 이하, 중·고교는 3학급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모임인 한국초등교육협의회는 『초·중·고교별로 요구되는 교원·시설·교육자료가 달라 통합시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재개정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교원들은 통합운영학교가 대부분 농어촌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서울 등 대도시학교로 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통합은 소규모 학교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실제 학교가 통합된다기 보다는 교육과정만을 하나로 묶는 것이어서 교원의 실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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