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된 1월부터 3월26일까지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피의자 1천69명중 53.5%인 5백7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선임되지 않은 사건(1만4천2백64건)의 17.8%(2천5백37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변호인 선임사건의 영장기각률은 전체 영장기각률 20.3%(1만5천3백33건중 3천1백9건)의 2.6배나 돼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우려되던 「무전구속 유전불구속」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J법원은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4%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회사원 남모씨에 대해 「초범, 보험가입, 합의」에도 불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하루뒤 같은 주취상태에서 전치 3주의 대인 뺑소니사고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회사원 정모씨의 영장은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기각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마다 범죄의 질이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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