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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이라면 이정도는 돼야/국세청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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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이라면 이정도는 돼야/국세청 기준 조정

입력
199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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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한벌 70만원/TV 100만∼150만원/구두 8만∼10만원/이발 2만5,000원/퍼머 4만원「고급의 기준」이 바뀐다.

국세청은 30일 일반 및 고급품목 취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고급 기준」을 새로 조정, 발표했다.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무기장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차등적용에 활용될 이 기준은 93년 이후 4년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양복·양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한벌당 45만원이상의 제품을 판매해야 고급양복·양장점으로 취급되었으나 새로 조정된 「고급의 기준」은 한벌에 70만원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만 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구는 소매가기준으로 세트당 180만∼250만원, TV는 세트당 100만∼150만원, 조명기구 및 장치는 개당 100만∼120만원, 고급 위생도기는 점당 25만∼30만원 등으로 적용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성복은 소매가기준으로 벌당 35만∼40만원, 카페트는 장당 100만∼130만원, 구두는 켤레당 8만∼10만원으로 책정돼 국세청이 바라보는 고급의 기준이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문화 등을 고려, 상당히 완화됐다.

한편 이발료의 경우 고급이발관의 기준은 종전 1만5,000원이었던 것이 2만5,000원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미장원의 퍼머비는 4만원(종전 3만원)이상 일때 「고급 미장원」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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