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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마찰 조짐/미 검찰 ‘백 대령 증인신청’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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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마찰 조짐/미 검찰 ‘백 대령 증인신청’ 암시

입력
199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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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측이 31일 열릴 전 미해군정보국(ONI)의 한국계 군무원 로버트김의 간첩사건 재판과 관련,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미 대사관 전 해군 무관 백동일 대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임을 암시했다. 미 검찰측이 당초 김씨에게 적용했던 기밀누설죄 외에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한 간첩죄를 추가 적용하고 백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이번 사건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미 검찰측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제까지 김씨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의 유무죄다툼을 위해서는 백씨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있으리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기소장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으로 표기돼 있는 백씨에 대해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백씨는 한국정부의 소환에 따라 귀국한 것이지 추방 등 미국정부로서는 아직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미 검찰에서 백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측은 이번 재판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본국정부와의 협의아래 국제법 등 관련법규의 검토작업에 나서는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백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정부로서는 외교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을 미국의 법정에 출두하도록 할 수도 없고 또 미국으로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로서도 이번 재판의 파문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미 검찰은 거의 독립적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사전조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양국간에 빚어진 최초의 간첩사건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제는 외교관 신분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법정증언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미 검찰이나 법원에서 백씨가 사건당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가졌던 점을 감안,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할뿐』이라고 털어놓았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로버트김 정보유출 사건/미 해군정보국 근무중 국가기밀 한국에 건네준 혐의

78년부터 미해군정보국(ONI)에 근무해온 한국계 미국인 군무원 로버트김(57·김채곤)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미국정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9월24일 미 당국에 의해 구속된 사건.

미연방수사국(FBI)은 김씨를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 기소한 공소장에서 『김씨가 국가정보와 관련된 문서 7건을 한국정부에 전달했으며 그중 6건은 「극비」, 1건은 「비밀」로 분류돼 있었다』며 『넘겨진 문건중 5건은 국방부가, 2건은 중앙정보부(CIA)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가 전달한 문서내용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군 동향 보고서, 한반도 주변국가 정세 및 평가서 등과 함께 미 정보기관이 「한국정부에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구분한 한국지도층에 대한 평가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94년 10월부터 백대령을 감시해온 끝에 지난해 한국대사관 무관실이 주최한 (한국)국군의 날 기념리셉션 장소에서 김씨를 체포했으며 최근 간첩혐의까지 추가했다. 김씨가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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