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허가없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온 사채업자 유모(40)씨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10일 강서구 화곡6동 V오피스텔에 사채업소를 차린 뒤 전단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김모(43)씨로부터 차량등록증 자동차매매승인서 등을 담보로 받고 2백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2백8만원을 받는 등 5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15∼18%의 높은 이자를 받아 7천8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