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2심으로 줄여내무부가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절차 간소화, 국민 세금부담의 공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이번에 제정키로 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와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다.
신설키로 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현행 지방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불복신청제도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던 것을 납세자 편에서 고려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지서 발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제기회를 부여했다. 현재는 지방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사정변경 등으로 이의가 있을 때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 신고납부한 지방세도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 편의와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다.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사정변경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수정이 필요해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가산세를 물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납세자가 추가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많이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군세에 대한 불복청구제도가 처분청 도지사 내무부 등을 거치는 3심제여서 권리구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처분청(1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중 한 곳(2심)에만 심사청구를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자치시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지방세 감면시한을 당초 97년말에서 2000년까지 3년 연장해 자경농지, 어업권, 어선, 영농조합,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공장,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업훈련시설, 산업체부설학교 등이 혜택을 보게 했다. 또 지방공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현재 조성자에서 입주하는 기업도 포함시켰다. 개인기업이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후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도 감면규정을 신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공장 신·증축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산업단지 조성기간의 종합토지세와 조성완료된 후 5년간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신·증축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50%가 경감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정재룡 기자>정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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