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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여대생 성추행/경찰 고소 무혐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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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여대생 성추행/경찰 고소 무혐의처리

입력
199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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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8월 한총련사태 연행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며 여대생 7명과 여성단체가 당시 박일룡 경찰청장과 현장진압 경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검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고 ▲당시 경찰이 성추행할 정황이 아니었으며 ▲TV방송사로부터 입수한 필름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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