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년이상땐 10년간 재입국 금지/학생비자로 공립교 1년이상 재학 불가능/영주권없이 관광비자로 서울행도 곤란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를 규제하기 위한 미국의 개정 이민법이 4월1일자로 발효한다. 새 이민법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일부 조항과 더불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이나 일시 체류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모르고 종전대로 편법 이민·유학을 시도했다가는 재입국 금지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이민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편집자 주>편집자>
―미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내용은.
『미국에서 비자가 만료된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강제출국이건 자진출국이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는 재입국 금지기간이 10년이다. 재입국 금지기간에 또 불법입국을 시도하면 영원히 금지된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적당한 기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완전 봉쇄됐는가.
『그렇다. 종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적당한 절차를 밟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면 비자만료기간 이후 180일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3년간 재입국 금지라는 제재만 받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아래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더라도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떼지 못한다. 관광비자로는 미국에서 불법체류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새 법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나.
『아니다. 현재 미국내의 불법체류자 수는 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민당국이 그많은 사람을 다 찾아내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보통은 적발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사유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당하며 종전과는 달리 재입국의 길이 막히게 된다』
―영주권까지는 못따더라도 관광비자를 가지고 드나들 수는 없는가.
『개정이민법 아래서도 관광비자가 만료된 후 미국에서 살 수는 있다. 큰 차이점은 종전에는 가끔 한국을 방문, 재산상태를 점검하거나 친지를 만나본 후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살게되면 마음대로 떠나지 못한다.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가 없으며 영원한 불법체류자가 된다. 게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당한다』
―이민법 245―I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 법은 미국내에서 1,000달러를 내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9월3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이 법이 연장되면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법이 연장되더라도 장기간 존속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국에서 새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이 법에 기대를 걸기엔 무리다』
―유학생이 학생비자(F1)를 받아 미국에 간후 공립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비자를 받을 때에는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해놨다가 일단 미국에 온 후 돈이 거의 들지않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낙하산 학생」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인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외국인을 교육시키는 셈이다. 새 이민법에 따르면 학생비자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출국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학을 보낼 때는 학생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다. 입국후 1년 이내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당한 액수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의 자녀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다. 공립학교 취학제한은 초·중·고교생인 학생당사자가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외교관과 상사주재원의 자녀는 동반가족이므로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의 비자가 만료된 후 자녀가 계속 미국에 남을 경우엔 학생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 경우 공립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은 사립학교로 옮겨야 한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워싱턴=홍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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