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초·중등교원의 전문성과 직무윤리 확립방안」공청회를 열고 교원의 윤리기준과 교권보호 등을 규정한 교원 직무윤리규범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개위는 학부모의 권리와 기본윤리 등을 담은 학부모 행위규범도 제정할 것을 제의했다. 이 방안은 교원들의 신뢰성 확보와 교권존중을 위해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교원 권리·직무 장전」을 제정토록 했다. 장전에는 신분상의 안전보장, 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해소, 직무내용과 수행기준, 직무 수행규범 등을 명시토록 했다.교개위는 장전에 「촌지를 받는 것은 교원의 직무윤리에 어긋난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토록 했으며, 모든 학교가 학년초 촌지제공금지 등 학교방문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교개위는 규범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중앙과 시·도에 장학관, 교장, 평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권리·직무위원회를 설치, 규범 위반 및 교권침해 등을 평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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