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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기준 최고 3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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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기준 최고 3배 강화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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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 강력규제서울시는 28일 서울의 대기오염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환경부가 정한 「전국적 환경기준」보다 최고 3배까지 강화한 「서울환경기준」을 따로 마련,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시는 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아황산가스 허용기준을 환경부 기준치보다 강화한 연평균농도 0.012∼0.015PPM으로 정했다. 아황산가스 허용기준농도는 환경부 기준이 0.03PPM, 세계보건기구(WHO)권고기준은 0.015∼0.023PPM이다.

미세먼지량은 환경부기준 ㎥당 연평균 80㎍, 하루 150㎍보다 강화한 각각 60, 120㎍으로 정했다.

이산화질소의 연평균농도 역시 환경부기준(0.05PPM)보다 낮은 0.03∼0.04PPM으로, 오존농도도 환경부기준 8시간평균 0.06PPM이하보다 강화한 0.03∼0.06PPM으로 정했다.

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제조업체별로 생산차량의 오염물질배출총량을 정하는 「제작사별 총배출량상한제」와 일정비율이상 무공해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저·무공해 자동차 제작의무비율제」의 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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