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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출자금 벤처자금/출처조사·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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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출자금 벤처자금/출처조사·과징금 면제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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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실명제보완안 토론회서 제시/분리과세도 허용 추진/실명전환위반 과징금 세율 40%대로 내려정부는 28일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촉진키 위해 중소기업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고 과징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종합과세의 최고세율(40%)을 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하되 상속인이나 미성년자 등의 금융자산에 한해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방향」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금융실명제완화방안의 하나로 추진키로 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분리과세 허용 및 긴급명령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7면>

이 방안에 따르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전담은행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 등에 출자한 자금은 10∼20%의 부담금(도강세)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출자금이나 벤처자금(창투사 출자금)은 투자리스크가 감안돼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무출자기간 5년이내에 자금을 회수 또는 양도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보험 또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40∼45%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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