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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빅뱅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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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빅뱅특별법 제정”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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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일본 대장성 장관은 28일 빅뱅(금융제도 대개혁)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관련법과 별도로 「시장활성화특별법(가칭)」을 새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증권거래법과 상법 등 현행법 개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대장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회사형 투자신탁 해금 ▲불량채권 처리 ▲금융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2001년까지 빅뱅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금융관련법 개정작업의 폭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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