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만병의 근원인 과외가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가 만연될대로 만연된 과외와 이로 인해 한해 20조원을 넘어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구상의 기본기조는 공감할 만하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대학입시 전형방식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과외를 덜해도 되는 교육풍토를 만들겠다는 개혁정책기조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할 만하다.그러나 막상 이러한 과외해소의 개혁기조가 언제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는 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서 과외는 여전히 우리 교육의 난제로 남게되는 것이다. 때문에 교개위는 학원 및 개인교습에 관한 정책대안으로 ▲과외전면금지 ▲현행대로 놓아두고 단속강화하는 방안 ▲과외 전면자율화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가지 정책대안을 놓고 볼 때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제3안인 과외 전면자율화 방안이랄 수 있다. 이 방안의 핵심내용은 과외공급자인 학원과 개인교습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과외교습자들을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양질의 과외를 공급케 하며, 자유경쟁을 통해 과외비용도 싸게 하고 과외의 전면적인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차원의 불공정거래단속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가 앞장서 과외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점이다. 둘째는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과외공급시장에 대한 정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싸고도 질 좋은 과외교습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 학교와 학원이 하나의 교육협력체가 될 수 있게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학교와 학원을 교육협력체가 되도록 틀림없이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안될 때 학교는 공동화하고 학원만 살찌는 대단히 심각한 교육난국에 부딪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과외전면금지 방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7·30교육개혁」때 시행해 봤으나 과외 추방에는 실효성도 없이 음성비밀과외만 조장했던 전면금지방안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또 중·고교 재학생의 학원수강은 허용하되 불법과외는 단속하는 현행 방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외를 없애려면 우선은 초·중·고교교육이 내실화해야 한다. 학원이나 개인 교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학교교육이 충실해지면 된다. 둘째는 과외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수능과외와 논술과외가 성행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셋째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과외맹신(맹신)풍토가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외자체만을 없애려는 대책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급하게 개혁방안을 만들었다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