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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정기수뢰/서초구 도시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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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정기수뢰/서초구 도시국장 구속

입력
199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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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6일 부하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서울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 이석도(50·4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금품을 상납한 건축과 직원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초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95년 9월 같은과 직원 김씨 등 10여명이 인사평점을 높여달라며 건넨 3백여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부하직원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6차례 1천6백30만원을 정기 상납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95년 3월 S공영 대표 이모씨로부터 사옥의 준공검사를 빨리 해주는 대가로 2백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에서 5백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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