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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성 인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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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성 인수 타결

입력
199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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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의 부채 이자율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간의 협상이 사실상 완전타결돼 한일그룹이 우성건설의 경영권을 조만간 인수할 수 있게 됐다.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삼삼종합금융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한일그룹이 제2금융권 부채 6,000억원에 대해서는 18년간 연6.815%를 적용하고 은행권 부채에 대해서는 초기 6년 3.5%, 중기6년 8.5%, 마지막 6년 13.5%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최종합의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에따라 조만간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내기로 결정, 지난해 1월 부도이후 계속돼왔던 우성건설의 제3자인수가 1년2개월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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