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가 도입돼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홈트레이딩 제도」가 시행돼 PC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주권발행전에도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진다.증권감독원은 26일 증권관리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재무관리 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4월부터 바뀌는 주요 증시관련 규정이다.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증권회사의 파산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기금제도」를 도입했다. 각 증권사들은 4월말까지 일정액(자본금의 1%)의 보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라도 최고 2,0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게 됐다.
◆홈트레이딩 도입:그동안 전화로 가능했던 주식매매가 PC로도 가능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홈트레이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나 한국증권전산의 코스텔(KOSTEL)망을 이용,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기존 투자자들도 증권사에 별도의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대우증권 동원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시행가능일인 4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권발행전 상장:지금까지는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인수한뒤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주권교부전까지 30일가량은 주식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자들은 대금을 납부하면 즉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일반감리 대상 선정방식 개편:한보철강과 삼미특수강을 감리대상에서 제외, 문제가 된 감리대상업체 선정방법이 「무작위 표본추출」에서 ▲필수선정 ▲우선선정 ▲잔여선정 등 3단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부채가 많거나 감리를 받지않고 상장된 회사는 필수적으로 감리를 받게 됐다.
◆해외증권 발행규제 완화:기업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5%(일반기업)와 10%(금융기관)이던 해외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됐다.
◆호가정보 확대:거래소내에서만 공개되던 「최우선-차우선-차차우선」 등 3단계 호가정보를 증권회사 객장에서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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