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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용불량자 빚 갚으면/금융거래 불이익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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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용불량자 빚 갚으면/금융거래 불이익 없애기로

입력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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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신용거래를 하다가 제때 빚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투자자의 금융기관 신용회복이 쉬워질 전망이다.2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나 대주를 받아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상환만기일보다 늦게 빚을 갚더라도 상환만 하면 즉시 신용불량기록을 말소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관계자는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나중에 빚을 상환해도 신용불량기록이 1년간 남아 은행대출 등 금융기관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상환을 한 투자자에게는 이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기록을 말소해주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신용을 얻어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신용불량자로 통보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주가하락으로 발생한 이른바 깡통계좌의 증권사 무담보 미수채권에 대해 고객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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