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개입땐 3일전에 신고해야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퇴직연금보험을 모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법에 새로 도입되는 여러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1개월 단위 주 56시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사간 서면합의내용(대상근로자의 범위, 기간 등)을 신고할 때 임금보전방안을 첨부토록 했던 조항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임금보전방안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 보호 제외=새 근로기준법은 정규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치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행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범위=파 업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를 모법에 규정된 전력, 용수공급업무 종사자 외에 방산물자의 생산 및 완성에 필수적인 제조·가공, 조립, 정비, 재생,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 종사자로 정했다.
◇점거금지 시설=파업시 근로자들이 점거할 수 없는 시설의 범위를 전기, 전산, 통신, 철도, 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 항공기 이착륙시설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이 조항(수리·정박중인 선박)의 적용이 배제된다.
◇퇴직연금보험=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상품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모든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노사관계지원(제3자개입)절차=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와 관련해 상급단체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는 3일전에 지원자의 인적사항, 지원사항, 지원방법 등을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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