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급한도액제도 대신 「시공능력공시제도」가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게 된다.건교부는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전년도수주실적 재무구조 장비보유현황 등을 토대로 업체별 도급한도액을 정해 그 범위이내의 공사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업체들의 신규 기술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앞으로 평가요소에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기술자보유상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특정분야에 기술능력이 뛰어난 업체의 경우 도급한도이상의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일용직건설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인 공공부문공사와 2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