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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 설립 자유화/행쇄위 규제완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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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 설립 자유화/행쇄위 규제완화안

입력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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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회사채발행 허용올해안에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설립요건이 현행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뀌고 증권회사의 회사채발행이 전면 허용되는 등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신탁 회사 설립의 경우, 재경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주의에서 설립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인가해주는 준칙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복수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돼 증권거래소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 인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 금지제도를 폐지, 납입자본금이 일정률 이상인 증권사에 한해 유가증권투자액의 일정률 이내에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증권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증권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현행 5%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하고, 기관투자자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투자신탁회사가 신규펀드 개발시 재경원장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규제를 완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이도록 했다.

행쇄위는 특히 기업의 증권시장 이용규제를 완화, 기채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회사채 발행기업을 선정하고 물량을 조정토록 돼있는 사채발행물량 조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발행주식의 15%이내로 돼있는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한도범위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현행 일률적으로 500억원으로 돼있는 증권회사 설립자본금을 종합금융업 500억원,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300억원, 위탁매매업 100억원 등으로 완화하고,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설립자본금도 현행 30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6개항의 개선안을 마련, 금융개혁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또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으로 이원화돼있는 증권시장 감독행정체계를 증권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간사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국공채 창구판매 규제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쇄위 고위관계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증권산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완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안에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법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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