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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세율 WTO제소”/EU,협상도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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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세율 WTO제소”/EU,협상도 병행키로

입력
199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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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 조정을 위한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제2차 양자협의가 내달 1일 또는 2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4일 『EU가 한국의 주세율체계를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고 5월1일 또는 2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측의 이같은 입장은 양자협의와 함께 WTO제소도 병행해 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세제도가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면 1개월이내에 양자간에 협의에 착수, 60일안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패널이 설치되게 된다.

정부는 올 1월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양자협의 결과, 이달 15일까지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출키로 돼있었으나 5월중 제2차 양자협의를 갖고 그때 구체적인 주세율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시 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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