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9.7 LPG 최고 27.3%/지역난방 8.9%… 택시료도 5월중 10% 올려25일 0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의 소비자가격이 평균 9.7%(서울시 기준) 오르고 액화석유가스(LPG)요금도 취사용 프로판가스는 17.6%, 택시용 부탄가스는 27.3%가 각각 인상됐다. 또 내달 1일부터 지역난방요금도 평균 8.9% 오른다.
이같은 가격인상으로 주택관리비와 음식값 대중목욕료 등의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서울시가 LPG가격 인상에 따라 5월중 택시요금의 10%인상을 잠정결정하고 제조업체들의 연료비부담도 늘어나게 돼 이번 LNG LPG 가격인상이 각종 물가인상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39면>관련기사>
통상산업부는 24일 수입가격과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분을 반영, LNG가격을 용도별로 3.1∼11.5%(서울시 기준) 올리고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요금을 각각 17.6%와 27.3% 인상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LNG요금 인상률을 차등적용, 산업용과 영업용은 각각 4.8%와 3.1%로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난방용과 가정취사용은 각각 11.5%와 9.3% 올렸다. 이에 따라 취사용으로 월평균 12㎥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사용요금이 인상전의 3천9백90원에서 4천3백50원으로 늘어나 월 3백60원을 더 내게 된다.
또 난방용으로 월 평균 1백88㎥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25평형 아파트는 월사용요금이 인상전보다 5천7백90원이 늘어난 5만6천1백70원을 내게 돼 도시가구가 평균적으로 월 6천1백50원의 도시가스요금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통산부는 또 지역난방요금도 25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평균 2만6천1백22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25평형 4인가구는 월 8천3백26원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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